국세청조사팀장 출신 세무조사대응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절차

세무조사 대응 절차
세무조사 대응 절차

K세무조사대응센터의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개시 15일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국세청에서 보내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작 전에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조사연기나 조사장소 변경,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마무리
조사가 종결되면 청렴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조사가 종결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발송합니다.
일시적 자금압박을 겪고 있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까지「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생략됩니다.
조사대상 선정 사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유가 궁금하시면‘조사사유’란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을 경우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된 조사관서로 연락하거나,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하여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 방법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사개시 전일까지 조사관서에 신청(구두, 전화, FAX 등)하면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 진행 절차, 납세자의 권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연기, 조사장소 변경 신청
조사연기

예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된 조사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조사관서로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장소 변경 신청
조사연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실시함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관서 사무실, 그 밖의 조사에 적합한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세무조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2~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예사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유예조건
    18년 대비 19년 상시근로자가
    2%(최소1명) 이상
    증가했거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기간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
    (지방소재 기업은 3년)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세무조사 첫날 해야 할 3가지
조사공무원의 신분확인

조사공무원은 조사 착수 시 조사원증과 공무원증을 제시하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설명 듣기

조사공무원은 조사 착수 시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청렴서약서 서명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조사공무원에게 향응‧식사‧숙박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므로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조사의 진행
조사공무원의 신분확인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부, 증명서류의 제출요구

조사공무원은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장부,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조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장 면담제도

해명이 필요한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관장 면담제도」를 통해 조사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입증을 위한 증명서류 수취‧보관

납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조사범위 확대
조사진행 도중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중지
납세자의 조사기피, 금융거래 현지 확인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제도
조사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마무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
세무조사 마지막 날에는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과세항목, 과세근거, 사후 회계처리방법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세목별 결정(경정)과세표준, 예상고지세액, 사후관리할 사항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게 되며, 고지된 금액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징수유예
일시적인 자금압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금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게 됩니다. 징수유예 사유
  •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자금경색, 노동쟁의 등)
  •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납세담보

납세담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하되 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적 중소기업 등 : 1억원, 모범납세자 : 5억원)

  •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의 수출‧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장기계속사업자 : 5년 이상 동일 사업자번호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내국인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인증받은 내국인
  • 일자리창출중소기업 : 직전사업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3%(최소 1명) 이상 증가한 기업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기재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및 훈‧포장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2년간 면제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로 제공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당 1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억원 한도)에 대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