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된 조사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조사관서로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실시함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관서 사무실, 그 밖의 조사에 적합한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공무원은 조사 착수 시 조사원증과 공무원증을 제시하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설명 듣기조사공무원은 조사 착수 시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청렴서약서 서명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조사공무원에게 향응‧식사‧숙박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므로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부, 증명서류의 제출요구조사공무원은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장부,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부 등의 일시 보관조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장 면담제도해명이 필요한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관장 면담제도」를 통해 조사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입증을 위한 증명서류 수취‧보관납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납세담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하되 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적 중소기업 등 : 1억원, 모범납세자 : 5억원)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당 1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억원 한도)에 대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